강사는 선거할 때 후보 후원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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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의방
- 그럼요
- 등록일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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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얼마 전에 아는 분께 개인적으로 후보 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링크 따라 들어가서 보니 '법인, 단체, 공무원, 교원'은 후원할 수 없다고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강사법 이후에 일단 강사가 교원지위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건 교원지위가 해당이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잖아요? ^^;;
그래서 이런 식의 후원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 뒤져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땅불바람
- 등록일 22.05.24
- 조회수 447
- 활동이력
저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의 강사라서, 흠칫 궁금해져 찾아보았습니다.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아시는 분들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원금을 낼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법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 기사 : http://news.eduhope.net/22871
이 '정당법 제22조'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정당법/(20220121,18792,20220121)/제22조
한편,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이자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낼 수도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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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인용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20220324,17951,20210323)/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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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사에 대해서만 여러 항목을 자세히 규정한 제14조의 2에서도 정치자금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듯합니다.
참고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20220324,17951,20210323)/제14조의2
비전문가가 깜냥껏 찾아본 것이고, 실제 판례 같은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학 강사는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권해석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건 공무원 및 초,중등 교원인 듯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원과 초중등교원 간의 차별이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네요).
더 잘 아시는 분이 확답(?)해주시길 기다리며 먼저 댓글을 남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