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쓰고 외부강의 하는 게 눈치봐야 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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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길
- 오지탐험대
- 등록일 22.05.23
- 조회수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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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 정출연 재직 중입니다.
원래 원칙은 무비용 출장으로 출장 신청하고 외부강의 및 외부강의신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부서장님이 외부강의 승인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ok.
아랫 사람이 업무 시간에 일 안하고 돈벌러 가는게 마음에 안들었거나
or 부서 차원에서 위에 눈치 보여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휴가 쓰고 외부강의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관련된 거 아니면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원래 다 이런가요?
왜 내가 내 휴가 쓰고 내가 쉬는 시간에 외부강의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되는건지....
그럼 모든 기관에서 외부강의 자체를 못하게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부강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신고 안하고 몰래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원칙
- 감자위원회
- 등록일 22.05.23
- 조회수 2,553
- 활동이력
* 단순 1회성 외부강의-> 연가 혹은 조퇴처리(연가.조퇴는 허가대상, 따라서 근무시간 아니면 무관), 국립기관이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강의료 신고, 소속기관장 허가 필요없음.
-소속기관의 계획(외부기관과의 협약, 재능기부 등)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는 계획에 의거해 출장처리
* 지속적 강의(대학강의)->연가 혹은 조퇴처리(연가.조퇴는 허가대상), 소속기관장의 허가로 겸직허가필요
* 공직,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겸직은 허가대상입니다. 관련 계약서, 인사규정 살펴보세요. 무단겸직은 잘못하면 중징계사안입니다. 특히 공직,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시간 이후에 과외 뛰고 주식투자강의 뛰고 쿠팡이츠 나가고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실제 사례있음).
* 연가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허가사항이나, 국책연구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권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회성 강의인데 연가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구요. 지속적 강의인데 겸직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부서장은 연가사용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 겸직은 소속기관의 재량에 따른 허가사항이므로, 원칙을 들먹이면, 본인만 불리해집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설득입니다.
* 추신: 본인이 못하면 모든 기관에서도 금지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기적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가지 관점을 혼동하시는 듯.
- 인생게임
- 등록일 22.05.23
- 조회수 2,487
- 활동이력
1. 휴식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로자는 휴식시간에 휴식을 잘 취해서 업무에 지장없는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걸리면 그만이지만 걸리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 청탁금지법과 상관없음)
S전자의 경우 주당 3시간 정도 강의는 허가해 줍니다 - 사기업이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지만 반드시 허가 받아야 튀탈이 없죠
2. 청탁금지법
1번과 상관없이, '난 부정한 돈을 받은게 아니다'라는 증명을 위해서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신고'와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하려고 기관장 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참고로 2번용 외부강의신고는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관장 허가 불필요하고, 통보만 해도 됩니다)
좋게 해결하시길
- ldresjti
- 등록일 22.05.23
- 조회수 2,323
- 활동이력
법적으로 1회성 외부 강의는 사전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승인 대상은 아니에요.
반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기관장은 외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도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처의 복무 관련 내규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부서장이 업무 시간 내에 발생하는 외부 강연으로 인한 출장, 휴가 등의 복무를 관리토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곳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 개인 휴가 때 대가성 외부 강연이 개인의 권리로서 무조건 용인되어야 한다면 퇴근 후에 대리를 뛰는 것도, 입시 학원 출강도 다 허용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출연도 엄연히 회사예요.
- 가자가자
- 등록일 22.05.23
- 조회수 2,247
- 활동이력
정출연 부서 업무가 있기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외부강의를 하는것이 원론적 개념입니다만,
보통 외부강의 시 리젝을 두는 경우,
부서장이 꼰대거나
기안자가 할일을 안하고 바깥 겉돌거나
외부강의가 너무 이상한 주제거나
원인은 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글쓴이 분이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셔야할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 유후훗훗
- 등록일 22.05.24
- 조회수 1,106
- 활동이력
아마 정출연 교수나 연구원들이 간혹 외부강의를 가는가 봅니다.
근데 정출연에 있으면서 외부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규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목적 연구성과 발표 혹은 세미나나 학회, 학생들을 위한 콜로퀴움 등등의 단발적인것은 충분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외부강의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의아합니다.
A대학 교수가 B대학에 강의를 한다는게 이상한것 처럼
제 사견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관행 인거 같습니다.
ㄴ 세미나 등등을 일컫는 정출연 용어
- hightemp2
- 등록일 22.05.25
- 조회수 901
- 활동이력
보통 다 가능하지않나요?
- 연구와직업
- 등록일 22.05.25
- 조회수 702
- 활동이력
댓글 반응보고 의아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자문이나 강의, 교육강의, 대학교 강의 모두 다 신고 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현재 하고 있는 직무 관련성이 높지 않아도 국가기관이나 외부에서 요청하면 저희는 신고만 하면 제한된 규정 안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에 있을때도 많은 정출연 연구자분들이 와서 강의와 현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셨고, 관련 특강도 진행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한된 횟수와 규정 안에서는 거의 용인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겸직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눈치를 봐야한다는걸 처음알았네요.
업무에 지장이 안가면 저희는 터치 안합니다.
ㄴ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건지..
- 오지탐험대
- 등록일 22.06.20
- 조회수 112
- 활동이력
일단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연구원 재직 중이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혼동이 있을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약간 혼동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외부강의 = 세미나, 자문 등등입니다.
댓글 중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세미나, 자문, 평가, 강의 등등 모두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겸직이 아닌 1회성으로 세미나, 자문, 평가, 강의 중 하나를 가려했는데,
[개인연차 쓰고 -> 외부강의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 하는 것을 승인을 못해주신다고 하셔서
이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대가성 연구활동, 즉 외부강의 자체가 개인 휴가를 쓰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에 어떤 분이
부서장이 꼰대거나
기안자가 할일을 안하고 바깥 겉돌거나
외부강의가 너무 이상한 주제거나 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런 이유인지, 아니면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게 있는건지 궁금하네요.